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화물연대 파업 닷새 째,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. <br> <br>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거나 화물차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> <br>내일은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, 래미콘 업계에 한해 복귀명령을 내리는데요. <br> <br>다른 업종도 피해가 심각해지면 지체 없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릴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하는데 엄정 대처 방침에 따른 겁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] <br>"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." <br> <br>정부는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, 레미콘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. <br> <br>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는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순차적으로 발동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.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바닥날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발동하려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이듬해 도입됐습니다. <br> <br>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, 자격 취소도 가능합니다. <br><br>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'심각'으로 격상했습니다. <br> <br>[이상민/ 행정안전부 장관] <br>“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,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'경계'에서 '심각'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” <br> <br>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. <br> <br>양측은 오는 30일 두번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한규성 <br>영상편집 오영롱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